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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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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요약

 

[1] 무장층이란 지상층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이 2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를 말한다.

 

[2] 목조 건축물 방화구조 ->1,000이상

목조 건축물은 지표면으로부터 45

 

[3] 건축설비 기술사의 설계에 의해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00이상

 

[4] 내화구조

200->극장,연예장, 체육관

400->기숙사,병원,숙박시설,아동시설,

공동주택,노인시설

1,000->옥외관람석

 

[5] 거실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를 조도로 잡는다.

 

[6] 개구부의 면적

채광: 1/10 환기: 1/20

 

[7] 내화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벽체로서 두께가 10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이상인 것

- 철근 콘크리트조 기둥으로서 지름이 25이상인 것

- 철골을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으로

지름25이상의 기둥

 

[8] 철골조의 내화구조

- 벽면양면을 4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 보를 5이상의 콘크리트

- 보를 6이상 철망 모르타르

- 기둥 7이상 조적조

 

[9] 방화구조

- 두께 2.5이상의 암면보온판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 바름두께가 2이상인 철망모르타르바르기

- 석면 시멘트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

두께2.5

- 두께 1.2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를 붙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 석고판위에 회반죽으로 다께 2.5이상인 것

-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바름 두께 2이상인 것

 

[10] 방화 지구 안에 금속망의 크기는 - 2이상

[1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법

- 11층이상 -> 200이내마다 단, 불연재료 일때500

- 10층이하 -> 1,000이내 마다

- 3층 이상의 모든층과 지하는 층마다 구획

일반적인 방화구획은 1,000이상

* 예외(규제완화)

최상층,피난층부분,내화구조,불연재료의 주차장등

 

[12] 방화구획 관통덕트의 댐퍼의 구조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이상일 것

-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힐 것

- 닫힌때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3] 동일 건축물안에서 방화에 장애 때문에 용도를 겸용할 수 없는 것

- 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

위락시설,공연장,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 갑종방화문 - 철판두께 1.5이상

각각두께 0.5이상 철판을붙일 것

- 을종방화문- 철판두께 1이상

- 드렌처로 국무부장관이 인정한 것

- 건설부 장관이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15] 드렌처 설비는 옥내소화설비가 아니고 화재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이다

 

[16] 아파트의 난방설비를 세대별로 설치할 때 설치기준

- 보일러실 상부에 0.5이상의 환기구설치

- 보일러실의 상하부에는 직경 10이상의 외부와

접한 흡기구 설치

- 가스보일러 난방시는 가스 공급을 중앙집중공급방식

- 기름 보일러 난방시는 기름 저장시설을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17] 외기에 면하지 않는 2층거실의 바닥

- 연관류 -> 1.0/h이하

- 단열재의 두께 -> 20이상

 

[18] 온돌의 고래 바닥과 구들벽에는 열전도

저항값이 얼마이상의 재료로 해야 하는가(h/)

- 중부: 1.6 남부: 1.25 제주도: 1.0

 

[19]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이상의 목욕탕 또는 실내수영장

- 연면적 2,000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병원

- 50세대 이상으러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연면적 3,000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 연면적 10,000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공조설비

또는 냉난방 설비를 한 건물

 

[20]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 건축물 연면적

- 숙박시설-> 연면적 2,000이상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연면적 3,000이상

[21] 자연환기 설비

- 공기흡입구-> 반자높이 1/2이하

- 공기배기구-> 반자아래 80이내

[22] 차음을 위한 경계벽의 구조

- 철근 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10이상

바름두께포함일 때 -> 15

- 무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바름 두께 포함 10이상

 

[23] 지하층의 벽두께

- 5층 이하 ->20

- 6~20층이하 ->30

- 21층 이상 -> 40

 

[24] 지하층은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 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층고 높이의

-> 일반건축물 2/3 공동주택1/2

 

[25] 거실의 반자높이

- 주택- 2.1m

- 200->종교집회실 4m

- 200->극장 2.7m

-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6] 피뢰침 설비

- 높이는->20m

- 일반 건축물->60

- 위험물건축물->45

 

[27] 엘리 베이터의 설치기준

- 연면적 2,000이상으로서 6층 이상 건축물

- 2대 이상: 의료,관광,집회,판매

- 1대 이상: 전시,위락,숙박,업무,APT

 

[28] 비상용 승강기 설치

- 건축높이가 41m 초과하는 건물

*법이 31m에서 41m로 바뀌었음

- 정격 속도 ->60m/min

- 외부와 연락할수 있는 전화설비

- 예비전원으로 2시간 이상 가동 가능

- 사용전력이 차단시 60초 이내 예비전력으로 전환 가능

 

[29] 지체 부자유자용 승강기

- 승강기 설치 바닥과 승강기의 틈 ->3이하

- 스위치 -> 바닥으로부터 0.8~1.2m

- 출입문폭 -> 0.9m이상

 

 

[30] 승강기 대수

 

* 승용승강기

 

 

6층이상의 거실바닥 면적의 합 - 3,000

--------------------------------- + 2

2,000

 

 

* 비상용 승강기

 

41m를 넘는 각층 최대 바닥면적 - 1.500

------------------------------------- + 1

3,000

 

[31] 계단치수

단높이(이하) 단너비(이상)

상점의계단,중학교계단,판매시설 18 26

각층의 거실면적이 200거실면적 100인 지하층 20 24

중학교의 교사용 계단 22 21

 

[32] 계단

- 단높이 15이하 단 너비 30이상의 계단은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주계단이 아닌 옥외 계단의 폭은 60이상

-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폭은 90 이상

- 일반계단의 폭은 75이상

- 계단높이 3m를 넘는 것은 3m마다 1.2m이상의

계단참설치

- 경사도는 1:8(30)를 넘지 아니할 것

- 지체부자유자의 계단폭은 1.2m이상 경사도 1:12이하

 

[33]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 안전한 구조로 한다.

- 경사도 30

- 디딤 바닥과 난간 상부는 동일한 속도

- 정격 속도는 30m/min이하

 

[34]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 직통계단의 보행거리는 30m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50m 이하 까지 가능

 

[35] 복도의 유효폭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 양측에 교실이 있는

경우 복도 유효폭 2.4m이상 , 기타 1.8m이상

- 의료시설의 환자용복도와 기타 건축물 거실면적

합계 200이상인 층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이상 , 기타 1.2m이상

- 관람 집회시설

500미만 ->1.5m 이상

500~1,000미만 ->1.8m 이상

1,000이상 -> 2.4m 이상

 

 

 

[36] 바닥면적 300이상의 공연장 출구

- 각층별로 2개 이상 설치

- 각출구의 유효폭은 1.5m 이상

- 각 층별 유효폭의 합계는 2층의 관람석 바닥면적

1000.6m 이상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일 것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7] 비상용 급수 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5,000인 모든 건축물

, 운동시설,전기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예외

 

 

[38] 다가구 주택에 쓰이는 음료수용 급수관의 관경결정

 

 

바닥면적 85이하 1가구

바닥면적 85~150이하 3가구

바닥면적 150~300이하 5가구

바닥면적 300~500이하 16가구

바닥면적 500초과 17가구

 

가구수 1 1.2 4.5 6~8 9~16 17 이상

급수관지름의 최소기준() 15 20 25 30 40 50

 

[39] 비상 급수용 지하 저수조의 용량

- 1,000마다 10t 일반

5t 학교

- 최대 지하 저수조 용량 -> 500t

 

[40] 실내 환경기준

- 온도: 17~28

- 습도: 40~70%

- 기류: 0.5m/s 이하

- 분진량: 0.15/

- 일산화탄소: 10ppm

- 이산화탄소: 1000ppm

 

[41]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 기준

- 70룩스 - 공연장,관람장

- 150룩스 - 독서, 식사, 거주실, 집회실

- 300룩스 - 제조, 판매, 작업실

- 700룩스 - 설계, 계산등 집무실

 

[42] 굴뚝은 지붕에서부터 수직거리 최소 1m이상

굴뚝의 내부 단면적 150이상

 

[43] 대수선

- 기둥,,지붕틀 각각 3개이상 해체

- 내력벽 벽면적 30이상 해체

 

[44] 소방시설이란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방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 등이다.

 

[45] 소화설비란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동력 소방펌프설비

 

 

 

 

 

[46] 옥내 소화전 설비

- 연면적 3,000이상인 소방 대상물

-위락,숙박,판매,의료,업무시설,공연장,집회장,연면적 1,500이상

- 지하층,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 600이상

- 지하층, 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공연장 또는 집회장

- 공장 창고 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곳

-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설치 개수가 많은 층의

개수에 2.6을 곱한 양이상으로 한다.

- 비상 전원은 20분 이상으로 작동

- 1.7/, 130/mim×5(최대)×20

 

[47] 옥외 소화전 설비

- 지상 1,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 지정 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이상

- 2.5/, 350/mim×2×20

 

[48] 동력 소방펌프설비

-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이상

 

[49] 스프링쿨러 설비 설치 장소

- 무대가 지하층,무장층,4층이상에 있는 경우

300이상, 그밖은 500

- 시장의 판매장 바닥 면적 합계가 6,000이상

(, 3층 이하의 건물)

- 시장의 판매장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이상

(, 4층 이하의 건물)

- 11층 이상의 여관 또는 호텔로 사용되는 소방 대상건물

- 25층 아파트에는 16층 이상에 설치

 

[50]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 쿨러 헤드의 개수가 10

이하일 경우 하나의 방호구역은 3개층 이내로 할수

있다

- 유수 검지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이상 1.5m이하에

설치한다.

- 하나의 방화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자이 또는

일계 개방 밸브를 설치한다.

 

[51]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 연면적 33이상인 건축물을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 연면적 1,000이상인 지하가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 연면적 1,000이상인 지정 문화재는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다.

- 가연성 가스를 100t이상 저장시 연결 살수 설비를 한다.

[52]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이상의 소방 대상물거실

- 비상조명은 지붕에 설치하지 않으며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기타의 통로에 설치한다.

- 지하층 또는 무장층으로 그 바닥 면적이 450이상의

해당층의 거실

- 지하층 또는 무장층으로 그 바닥 면적이 450이상의

해당층의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통로

 

[53] 물분무 소화설비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은 바닥면적 300이상에서

문분무등의 소화설비를 갖춘다.

- 주차장 800

- 물 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Q)

Q=20/min × 20min × 최대 50

 

[54]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 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 사일렌,방송설비)

- 전기화재 경보기

 

[55] 피난설비

- 비상조명등

- 미끄럼대

- 유도 등 또는 유도표시

 

[56] 전기 화재 경보기

- 연면적 500이상 (업무시설, 전기시설등 1,000이상) 계약전력 100A초과인 경우 누전 경보기 설치

 

[57] 자동화재속보설비

- 의료,판매,숙박,전시,공장등으로 1층 바닥

면적 1,500이상인 경우

 

[58]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장소

- 연면적 600숙박시설, 의료시설

- 연면적2,000이상 종교시설

- 연면적1,000이상 지하상가,아파트,판매시설,

업무시설,시장,공중목욕탕,전시시설

 

[59] 연결 수송관 설비

- 연면적 7,000이상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이상

 

[60] 주거지역에서 소방용수 시설은 당해지역안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 시설까지의

거리는 공업,상업,주거지역 100m 이내마다

이외의 지역 140m 이내

[62] 수원 저수량

바닥면적×10×20min = 수원저수량

 

[61]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 지면으로부터 낙차 4.5m이하

- 흡수 부분의 수심 0.5m이상

-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 가능

- 흡수관의 투입구는 직경 0.6m이상

 

 

 

[6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동의 대상 건축물

- 연면적400이상

- 차고,주차장200이상

- 지하,무장층 150(공연장 100)

 

[64] 소방법에서 말하는 피난 및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설치

- 개구부의 크기는 직경 50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에서 개구부 밑까지의 높이가

1.2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창살 같은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65]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0이상

- 지하,무장층,5층이상인 층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 11층 이상 건물

 

[66] 위험물이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인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다.

 

[67] 배연 설비에서 배연구의 크기의 유효면적 ->1

배연구는 바닥면적의 -> 1/100

 

[68] 배연 설비 구조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 재료로 한다.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 장치 또는 자동 개방

장치는 손으로도 여닫을수 있게 한다.

- 배연구는 항상 폐쇄상태를 유지한다.

- 배연구가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한다.

 

[69]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이상

- 음식점,여관,호텔건물로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

- 버스정류장,철도역사, 공항대합실,해운시설,대합실에서 지하층 또는 무장층 바닥면적 1,000이상

 

[70] 배연설비의 배연구역

- 하나의 배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

- 거실과 통로는 상호 배연구획

- 통로의 배연구획은 보행 중심선 길이 40m이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60m이하)

- 하나의 배연구역은 직경 40m 원내에 들도록 할 것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직경 60m이하)

- 하나의 배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71] 분뇨 처리 시설

- 1일당 최소 분료 처리 능력은 5이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하여,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처리장 안의 부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험실을 설치

- 주요 처리 과정의 구조물은 고장에 대비하여 2계열

이상으로 한다.

- 시설안의 파리 등 벌레가 외부로 나오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 승인시 제출할 서류:

시설의 개요,분뇨의 처리용량 및 방법, 방유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연간관리비예상액, 최종 오니 발생량 과 처리방법

- 분뇨 정화조는 종말 처리 구역으로서 오수와 배수를

분리 수거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종류: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 방류수의 검사는 주 1회 이상

- 기록의 보존은 5

- 분료정화조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는 처리 용량은 250

 

[72] 오수 정화 시설, 분뇨 정화조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는다.

 

[73] 오수 정화 시설의 설치 기준

- 규모는 처리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종류: 장기 폭기식, 표준 활성 오니식, 접촉 산화식,

살수 여상식, 접촉 안정식, 회전 원판 접촉식,

임호프 탱크식

- 천정 바닥 및 벽은 내수성 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제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할 것

- 토압,수압,자체 중량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일 것

- 발생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장치를 갖춘다.

-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 건물 연면적 1,600이상, ,1일 거주 체류 인원

50인 이하의 차고, 창고는 제외함

- 용량에 관계없이 특정지역내에서의 방류수 BOD

20/이하 이다

- 뚜껑

5~10인용: 4515~20인용: 50

25~30인용: 5531인 이상: 60(최고)

- 맨홀 지름 40이상

[74] 공중 화장실

- 최소 단면적은 33

- 변기칸의 규모:85×115이상

, 양변기 설치시:85×130이상

- 13회 이상 청소

- 1~3회 소독

 

 

[75] 분뇨 정화조 처리 용량 10이상일때는 소유자,

관리자가 내부 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부 청소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는

내부 청소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76] 부패 탱크 방법에 의한 정화조 구조

- 최소한 총 유효 용량은 1.5이상

- 각실의 유효 수심은 1m이상 3m이하

- 유입관은 T자형으로 하고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1/3위치에 둔다.

- 5인 초과시 1인당 0.1씩 증대

 

[77] 특별 청소구역 내에서 사업활동으로 인한 쓰레기의

1일 평균 300이상 배출시 스스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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