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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관계없이 신고”…제주시, 건축물 철거 행정절차 이행 당부 < 자치행정 < 정치행정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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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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