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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국토부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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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발송,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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