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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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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기존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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