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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하천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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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천안시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장소를 비롯한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도 법 적용이 확대돼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등이다.대상지의 관리주체는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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