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전기 공사 후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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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아버지가 건너서 아시는
분에게 전기공사를 일당으로 진행했습니다
T라인 조명 설치도 부탁했는데
기대했던것과 달리 수평이 맞지도 않고
코너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항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인테리어 의뢰는 하지 않았는데
(전기 사장님이 인테리어 사업체 운영)
시트지와 도배, 데코타일을 본인이 아는 사람을 불러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전 도재지와 데코타일을 선택하면서
견적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했는디
저희도 당일날 작업자가 와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알았습니다
어차피 와서 작업하는거 돌려보낼수는 없어서 작업은
진행했습니다
이후 견적서를 받았는데 부자재값이 도배가 12만원이 나와 있었고 공사 당일날 공사장 주변에 저희 집이 있어서
등 교체를 부탁드렸는데 교체 비용을 1만5천원 씩 견적에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당일 인건비는 별도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마무리 되기 하루전 T라인 조명 수정과 견적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은 일당으로 들어왔으니
더이상 작업 진행하지 않고 본인 인건비와 견적서에 제시한 금액 그대로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업일중 하루는 본인 치아가 아프다며
오전내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후에 3시간 정도만 작업을 진행했는데 인거비는 하루치를 그대로 청구하였습니다
하자 보수도 못했겠다면거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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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월째님의 댓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떤 작업이든,
이렇게 하는게 정상 작업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확인하신 후에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래 댓글들 보니,
일당과 추가 작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글쓴 분께서 임의 판단하에,
본인의 생각이 맞다는 가정하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런 레일등의 좌 우 높이가 심각하게 틀어진게 아니라,
수평계가 아니면 잡아낼 수 없을 정도의 문제라면,
하자가 아닌거 아닐까요...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92982.gif?v=20230204' alt='싸상'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고용관계가 아닌데 왠 노동청?? 희안하네요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578950.gif?v=20230204' alt='허세룡'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3시간뺀금액 주는게 맞고, 하자있음 주면 안되죠.
가난맞은도둑님의 댓글
애초에 사진보여주고 이렇게
해달라 한게 아닌이상
하자로 볼수는 없을듯 싶어요..
연결 안하고
일부러 띄워서 시공하는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시공을 많이 안해보신분이신거같긴하네요
그리고 레일 좌우수평은
워낙 좁다보니
손으로살짝만 재껴도 틀어지니까요..
보통 라인조명하면 붙여서 많이 하긴하지만
근데 가정집 조명설치는 개당 설치비가
만오천원씩 들어간건가요?
아님 그날일당은 받아가고
추가로 등가격제외한 설치비를
개당 만오천원씩 받아가신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