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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배수구 크랙/하자보수 기간 이후 유상수리 8개월 후, 동일 크랙 다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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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욕조를 거의 쓰지 않았고, 특별한 충격도 주지 않고, 다른 욕실의 샤워부스만을 사용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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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초(신축 아파트 입주 만 4년차)에 욕조배수구 크랙을 우연히 확인했습니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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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했던 욕조업체에 문의하니, 하자보수기간(위생설비 3년)종료로 유상수리(40만원)해야 한다고 하셔서, 

지인 몇 분(건설업종)께 문의한 바, 층상 배관이라 아래 사진처럼 큰 관경의 특이한 부속이라 해당 업체를 통한 수리를 권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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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들여, 욕조들어내고 배수구를 교체(약 1시간30분 소요)했습니다.(아래사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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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수한 지, 8개월 2주 정도되던 일요일(7월9일) 저녁에 욕조배수구 크랙(완전 깨져버려 부속 일부가 주저앉음)을 또, 우연히 확인했습니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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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 무상수리(수리 후 1년 이내) 또는 최대한 저렴하게 수리의뢰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가 될까요?  

 

고견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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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font class=view_name>종이비행기1</font>님의 댓글

무상수리를 요구해야죠.

저라면 전화기들고 거품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여분필드1 : 여분필드2 : 여분필드3 :
여분필드1 여분필드2 여분필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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