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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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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집에 샷시 계약을 했는데 오늘로 6일째 됩니다..

공사 예정일은 8월 중순이고요. 17일이던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실측 후 해약 시 공사 대금의 30%를 배상하라고 써 있네요.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 해지해 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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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Munlee056님의 댓글

표준계약서는 단순계약/실측까지만 진행한경우 10퍼센트
발주/제작이 들어간경우 해당비용 포함까지 위약으로 권장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가아니기에 위약금을30퍼센트로 정하여도 유효하며 다만 소비자원등을 통하면 다소 과하다고 볼수있어서 강제조정 가면 10~15퍼정도로 감액받을순있습니다. 다만 법대로 하자고 배째면 소송까지 가야하니 배보다 배꼽이커지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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