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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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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거주중인데 23년 7월달에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윗집에 말씀드렸더니 윗집은 세입자분이시고

집은 경매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누수탐지 하지 않고 윗집 에어컨 매립배관막고 밖으로 배관노출. 건물밖 창틀사이 노후된부분 실리콘처리 작은공사를 하였고 더이상 누수 없고 잡힌?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머리아픈문제가 있는데요.

세입자과실에 의해 누수발생시 세입자분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세입자분 입장은 자기과실인거 입증을 못해 일생생활배상책임 청구를 못한다고 하시고

현재 집주인분은 아들인데 원래 부모님명의 집이었는데 망자가 되셔서 상속받은상태인데 채무가 있어서 경매중이고

몇일뒤 변호사 선임되면 그때 확실하게 말씀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경매 낙찰된다면 현재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분이 집주인으로 변경될수도 있음)

경매상태에서 입찰되기까지 일부러 시간 끄는건 아닌지. 


 

증거로는 8월달에 집주인분과 문자 내용에 매립배관 작은공사 처리해놨다고 1주정도 있어보고 누수잡힌거 확인되면 견적서 달라고 문자내용있습니다.

 

세입자분께서 보내주신 에어컨 배관공사 영수증과 카톡 내용에 에어컨 물호수 위치를 바꿔야 베란다 청소를 하더라도 역류하지 않는다 해서 위치 바f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상황인데요.

집주인분이 8월부터 변호사 선임되면 말씀드린다고 미루셔서 오늘도 통화했는데 12월 15일에 변호사 미팅잡혀있다고 하시고 그때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3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될텐데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집주인이 상속 실과득을 따져본후 경매취소하고 계속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을시

2. 경매로 낙찰자가 현재거주중인 전세세입자가 주인으로 바뀔경우

3. 경매로 새로운 사람이 주인으로 바뀔경우


에어컨 매립배관막고 밖으로 배관노출. 건물밖 창틀사이 노후된부분 실리콘처리후 

누수는 잡힌거 같은데 공사한지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누수탐지 업체 부르게 되면 원인찾을수 있을까요?

누수탐지 비용의경우 저희가 선지불하면 못받을거 같은데 누구에게 비용부담하게 하면되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는데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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