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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세대입니다. 윗집은 경매.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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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거주중인데 23년 7월달에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윗집에 말씀드렸더니 윗집은 세입자분이시고

집은 경매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누수탐지 하지 않고 윗집 에어컨 매립배관막고 밖으로 배관노출. 건물밖 창틀사이 노후된부분 실리콘처리 작은공사를 하였고 더이상 누수 없고 잡힌?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머리아픈문제가 있는데요.

세입자과실에 의해 누수발생시 세입자분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세입자분 입장은 자기과실인거 입증을 못해 일생생활배상책임 청구를 못한다고 하시고

현재 집주인분은 아들인데 원래 아버님명의 집이었는데 망자가 되셔서 어머님 아들2명 각각 지분나눠서 상속받은상태인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어머니분과 아들 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후 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신용협동조합에서 최종적으로 23년 6월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가압류 빨간줄 안쳐진거보면 제가 알기론 채무 상환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가압류 청구금액이 집값보다 더 높습니다.


아들분이 변호사 선임되면 그때 확실하게 말씀해주신다고 3.4개월을 기다렸고 변호사 미팅후 답변이

소견서등 보험 처리가능한쪽으로 알아보고 자기부담금처리를 해야하는쪽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또 기다려달라고하네요

((윗집세입자 말로는 전세금 때문에? 자기가 경매 낙찰되서 집주인으로 변경될수도 있음 그거때문에 법무사 진행하신거 같더라구요))


증거로는 8월달에 집주인분과 문자 내용에 매립배관 작은공사 처리해놨다고 1주정도 있어보고 누수잡힌거 확인되면 견적서 달라고 문자내용있습니다.

세입자분께서 보내주신 에어컨 배관공사 영수증과 카톡 내용에 에어컨 물호수 위치를 바꿔야 베란다 청소를 하더라도 역류하지 않는다 해서 위치 바f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상황인데요.

이제 3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될텐데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집주인이 상속 실과득을 따져본후 경매취소하고 계속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을시


2. 경매로 낙찰자가 현재거주중인 전세세입자가 주인으로 바뀔경우 (세입자분은 자기과실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가 거주중인 윗집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단걸 증명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미 본인사비로 에어컨 매립배관막고 밖으로 배관노출. 건물밖 창틀사이 노후된부분 실리콘처리 작은공사한상태입니다.


3. 경매로 새로운 사람이 주인으로 바뀔경우


추가로 여쭤볼내용이


4. 에어컨 매립배관막고 밖으로 배관노출. 건물밖 창틀사이 노후된부분 실리콘처리후

누수는 잡힌거 같은데 공사한지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윗집누수가 원인이었다면 누수탐지 업체 부르게 되면 원인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이 말라서 찾을수가 없나요?


5. 경매 낙찰전에는 아들분 명의니깐 그쪽으로 내용증명. 세입자가 낙찰되서 주인이 되었을때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면 맞는건가요?


6. 결과적으로 누수탐지업체 소견서? 전문업자분이 누수원인이 여기다! 이런소견서가 없으면 내용증명과 소송 둘다 불가능한가요? 내용증명작성 발송할때 소견서 필수인가요?


7. 처음 겪어보는거라 경험자분이시거나 잘아시는분들께서 이런경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처해라고 순서대로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새벽인데도 잠이 오질않아 작성하다보니 길어졌는데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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