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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건물 외벽에 달린 보일러보일러실(불법건축물)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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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상) 외부에 보일러가 달려 있고 여기에 조립식으로 보일러실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래요...
그래서 철거하고 조심스레 관리하며 지냈는데 이게 여름은 어찌어찌 되는데 겨울에 동파 문제가....
여기저기 글 좀 검색하다보니 바닥에 닿지 않으면 괜찮다는 글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거 벽에만 부착되는 방식(?)으로 작게 보일러 커버??같은 보일러실을 만들면 이건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너무나 편법적인 방법인가요??????
관련 지식이 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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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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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996148.gif?v=20240203' alt='프레오'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여리님 정리 감사합니다
혹시 빌라에 1층에 약간의 마당이 있는 공간에 코스트코등에서 파는 조립식 창고 설치도 증축에 해당될까요?
대충 높이 2미터 가로세로 1-1.5미터 되는애요
옆에 건물에 보니 설치 해놨는데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22901.gif?v=20240203' alt='여리'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무단 증축입니다.
여분필드1 : 여분필드2 : 여분필드3 :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집니다.
특히 공유부 개인 점용이라 질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996148.gif?v=20240203' alt='프레오'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여리
네 답변감사합니다
옆건물해 해놨길래 궁금했었는데
신고가 안들어가서 철거없이 계속 사용중이었나 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