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마당
자유 분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아랫집 누수로 인해 누수 업체를 부른 상태인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지 얼마 되지를 않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아랫집 베란다 쪽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코킹 작업을 25만원 주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방쪽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업체를 부른 상태인데요.
누수도 잡아야 되고 도배까지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듯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경우.. 베란다 코킹작업 25만원+ 누수작업(금액미정) + 도배(금액미정) 을 다 합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 세 작업 모두 제각각으로 보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더 높으니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내일 오기로 한 누수 업체에서 보험사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 금액을 깍아서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위 같은 경우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보험 찾아보니 .. 급배수시설누수손해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 / 1 페이지

<font class=view_name>데이트레이더</font>님의 댓글

일상배상책임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자기집 때문에 다른집 피해보면 다른집 원상복구에 든 비용만 보상 됩니다.

여분필드1 : 여분필드2 : 여분필드3 :

데이트레이더님의 댓글

헐... 그럼 아랫집 도배 부분만 보상 되는건가요?

근데 왜 누수가 되면 일배 있으면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소리가 바로 나오는걸까요?

여분필드1 : 여분필드2 : 여분필드3 :
여분필드1 여분필드2 여분필드3
자유 515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