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분류 전주시 건축규제 확풀어 활기꾀해 - 전북중앙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4.15 19:37 컨텐츠 정보 20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968782&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4Nvf46mb2KZaAogAJ0hfK 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분필드1 여분필드2 여분필드3 선택하세요. 남자 여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