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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규제 확풀어 활기꾀해 -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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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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