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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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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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