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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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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 <개정 2022. 4. 27.> 참고
1. 흔히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인 경우(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매개시설 : 접근로(1.5m유효폭, 경사로1/18이하), 장애인전용주차, 주출입구 단차제거
-내부시설 : 출입구(0.9m유효폭), 복도(1.5m유효폭), 계단(1.2m요효폭)
-화장실 :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는 의무가 많음.
2.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작성시 각 구청에 지정된 편의증진센터에 연락하여 작성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능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함.
3.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폐율에서 제외시킬 경우 승강기 설치 상세 참조(카사이즈, 점자블럭 등)
4. 자세한 각 설치상세는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도 참조 (https://blog.naver.com/yeonwoonghee/222564289163)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그 밖의 시설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욕 실 | 샤워실ㆍ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ㆍ침실 | 관람석ㆍ열람석 | 접수대ㆍ작업대 |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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