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외 소화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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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 설비는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옥내의 문 또는 계단 가까이 설치하는 설비로 그 구성은 일반수원, 고가 물탱크 또는 저수조 및 모타펌프 기동장치, 배관의 개폐밸브, 호스, 노즐 및 소화 전함등으로 구성되며 기동방식은 펌프기동식과 압력식(압력탱크설치) 2가지로 구분합니다. 소화전에서 호스와 관창을 통하여 분출되는 물은 가연성물질과 화재지역에 수동으로 방사합니 다. 의 연소방지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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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소화전설비 ● 설치대상 옥내소화전(시행령 28조 2항)
옥외소화전(시행령 28조5항)
구성요소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소화전함 등 전원 제어반 ● 수원(소방시설기준 규칙 제5조) ▣ 수원의 종류 - 지하수조 지하에 설치된 수조(물탱크)를 말하며, 소화용수 흡수관의 흡수구와 기타 용도 흡수관의 흡수구 사이의 유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 고가수조 지하수조 이외의 고가수조 및 지상수조를 말하며, 소화용 급수관의 급수구와 기타 용도 급수관의 급수구 사이의 유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 압력수조 압력탱크를 이용한 수조를 말하며, 압력수조 용량의 2/3 이하를 유효수량으로 한다. ▣ 수원의 수량
※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지하층만 있는 경우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및 실내에 조명등 설치 수조가 설치된 실내에 조명설비 설치 ■ 가압송수장치(소방기술기준 제6조) 옥내 외소화전설비가 규정 방수압력 및 방수량을 갖기 위해서는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규정 방수압력및 방수량
- 고가수조방식 높은 위치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물의 낙차압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통 건물의 옥상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 필요낙차 H h1+h2+17(25)m H : 필요한 낙차(m) h1 : 소방용 호스 마찰 손실 수두(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 마찰 손실 수두 17(25)m: 옥내(외)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환산수두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 - 압력수조방식 밀폐된 물탱크 내에 물과 공기를 넣고 자동식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탱크 내를 가압하여 그 압력에 의해 송수하는 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p=p1+p2+p3+1.7(2.5)kg/㎠ p : 필요한 압력(kg/㎠)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도압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1.7(2.5)kg/㎠ : 옥내(외)소화전 노즐 선단 방수압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컴프레셔를 설치할 것 ▣압력수조 *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의 특성
-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가압송수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 펌프의 토출량- 옥내 소화전 : Q=130ℓ/min×N(층별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 옥외 소화전 : Q=350ℓ/min×N(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 펌프의 성능 - 정격토출량의 150%를 방수할 때 전 양정은 정격양정의 65% 이상의 성능을 갖는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즉, 설계는 양정(H)이 100%일 때, 토출량(Q)은 100%로 하나 운전시에는 양정이 65% 이상일 때 토출량이 150%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 펌프의 동력 -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으로는 전동모터(Moter)와 내연기관(Engine)이 사용된다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 배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스위치가 작동, 주 펌프와 충압펌프 (보조펌프, Joky pump, Booster pump)를 가동시킨다 * 주 펌프의 압력스위치 설정 - 압력스위치 전면의 검정 세모로 표시된 압력지시기를 압력스위치 상단에 위치한 조절나사를 돌려 필요한 압력값 눈금에 맞춘다. - Range : 펌프의 작동 중지점. 펌프가 기동된 후 압력이 충전되어 설정 압력 범위 내가 되면펌프가 정지되는 점이다. Range에 맞춰야 할 압력값은 당해 소화설비 전체 양정의 10:1로 환산한 값이 된다. 보통 주 펌프의 전 양정으로 설정.(펌프의 전 양정이 100m인 경우 10㎏/㎠으로 설정) - Diff : Range에 설정된 압력에서 Diff에 설정된 압력만큼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되는 압력의 차이를 말한다. 보통 1∼1.5㎏/㎠ 정도에 설정하면 원만한 작동이 이루어진다. - Range를 10㎏/㎠, Diff를 1㎏/㎠으로 설정했다면 펌프가 기동되어 압력이 10㎏/㎠가 되면 펌프가 기동정지되고 9㎏/㎠에서 재작동된다. * 충압펌프의 압력 설정 - 주 펌프의 Range와 Diff설정값 사이에 설정한다 ※ 충압펌프의 제원 - 정격토출압력 :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2㎏/㎠ 이상 - 정격토출량 :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소화전이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 압력계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압력계 :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토출압력을 나타낸다(0.5∼200㎏/㎠) - 진공계 :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흡입 압력을 나타낸다(0∼76㎤Hg) - 연성계 :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흡입력을 나타낸다(0∼76㎤Hg). 토출압력(1∼20㎏/㎠)도 측정할 수 있다. 일명 부르동관 압력계라고도 불리운다. ■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 단 기동장치 조작으로 타 설비 배관의 송수를 차단하는 경우 또는 옥내(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모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하고 여과장치를 설치. 펌프의 토출측 구경은 유속이 3 m/sec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유량 계산식 Q AV πd2/4 ×V Q: 토출량 A: 토출관의 단면적(㎡) V: 유체속도(m) d: 사용관경의 단면적(m) * 사용관경에 따른 유수량
* 옥내(외)소화전 배관의 크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의 성능시험 시험 : 게이트밸브 폐쇄(①)→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 개방(②)→펌프기동→유량계 눈금 확인으로 유량 파악 복구 : 성능시험 배관 개폐밸브 폐쇄(②)→ 게이트밸브 개방(①) *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배관의 구경: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유량측정 장치: 펌프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용량, 단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1분당 200ℓ 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호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 ※정격 토출압력: 설치된 펌프의 총 양정을 10:1로 환산한 압력(㎏/㎤) ※정격 토출량: 설치된 펌프의 분 당 토출량(ℓ/min) * 순환배관 및 릴리프밸브 순환배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20㎜ 이상의 배관으로 분기. 순환배관에는 펌프의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체절운전: 펌프토출측 배관에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펌프가 계속 작동하여 펌프의 최고 압력점에 도달하여 공회전하는 운전 ※릴리프 밸브(Relief Valve): 펌프의 공회전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과압을 방출, 수온의 온도상승을 방지. ※릴리프밸브 규격 선정: 펌프의 규격 표시판에 표시된 양정(m)을 10:1로 환산(㎏/㎤)한 값이 체절압력이므로 릴리프밸브는 이 값보다 같거나 약간 낮은 압력을 가진 것을 선택. 릴리프밸브의 구조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급수배관 차단용 개폐밸브(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개폐표시형으로 설치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 제외)외의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 기계실. 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 타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배관의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여 소방용 배관임을 표시 송수구 소방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사이의 연결배관에는 개폐 밸브 설치 금지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는 예외) 송수구는 지면에서 0.5m∼1m 이하에 설치 구경은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 설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 및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소화전함 등 ▣ 방수구 옥내소화전 각 층마다 설치 및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 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가 되도록 설치 호스는 구경 40㎜이상의 것으로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소방대상물의 1, 2층 부분만이 유효범위에 포함됨)호스의 구경은 65㎜. ▣ 함 재질: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4㎜이상의 합성수지재 문짝: 0.5㎡이상으로하여 밸브조작 및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갖는 것 바닥으로부터 1.5m이하 옥외소화전함은 각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설치 ▣ 표시등 위치표시등 함의 상부에 적색등으로 설치 불빛은 부착면에서 15이상의 범위내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토록 설치 시동명시등 함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 표시등의 기준 사용전압의 130%를 24시간 가하여도 단전,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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