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속된 아스콘 조합 담합 구조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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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악용, 담합・불량 아스콘의 원인
◼ 칼 뽑은 ‘중소벤처기업부’ 담합 근절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 고시
다가오는 내년 1월 19일 아스콘 연합회의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15년간 끊이지 않고 지속된 입찰담합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3개 행정 기관은 아스콘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을 근거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시간적(3년 고시) 한계를 두고 담합 발생이 잦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아스콘 제품 연간 수요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담합을 주도해 온 아스콘 조합은 고시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아스콘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아스콘 업체들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조합을 통해 물량을 배정받아 왔다.
또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아스콘 총구매물량 약 2,389만839톤 중 약 2,207만6,042톤(92.4%)을 아스콘 조합이 납품했다. (조달청 통계자료)
문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악용해 온 아스콘 조합에 있다.
2016년 10월 감사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콘 구매계약 중 95.6%가 담합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15년 간 총 21건의 담합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왔음에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담합으로 적발된 아스콘 업체들은 제재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름만 변경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아스콘 조합의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는 한편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는 계약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납품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경쟁 제품 등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큰 이익과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달시장 경쟁력 약화, 담합 등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동일 품목이 장기간 반복 지정되면서 제도에 안주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아스콘 업계와 같이 유사한 담합이 있었던 유리와 콘크리트파일의 경우에는 단 1건의 담합 적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완전히 지정 제외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소송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해결돼 정부의 공공조달 품목인 아스콘산업에서 ‘불공정 거래와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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