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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도 자리를 못 잡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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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법은 여전히 건설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남아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및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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