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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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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올해 모범업체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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