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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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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으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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