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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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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산단을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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