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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접한 인공 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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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급경사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 지형도면 고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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