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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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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1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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