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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④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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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양도자의 세부담을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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