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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외국인 건설노동자, 앞으로 통역 서비스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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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이하 공제회 인천지사)가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인천 내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알 권리' 충족 및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센터는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설립한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한 바 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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