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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포커스 모바일 사이트, “신도시 현금청산 주장하는 부천시 총괄건축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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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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