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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철저 - 뉴스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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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대상 규모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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