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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CCTV를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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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건설업계는 최근 안전사고의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 CCTV를 설치・운영해 공사 현장을 실시간 촬영 및 보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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