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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 나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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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792‧등기우편 접수)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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