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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구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우수관에서 누수, 아랫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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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인터넷에서나 보던 흔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군요 ㅎㅎ

 

 

 

제목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세입자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물이 많이 샌건 아닌가 본데

 

마침 아랫층이 인테리어 공사중에 확장된 발코니를 재인테리어하다가 물이 떨어지는것을 발견했다고.

 

(파손, 개조되지 않은) 전용공간을 지나간 우수관은 공용시설로 아파트 관리주체 책임인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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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건들이 좀 어지럽네요.

 


1. 윗층(저희측) 세입자는 직장문제로 토, 일요일 밖에 공사가 안됨

 

2. 아랫층 인테리어 업자는 윗층의 누수공사가 주말에 이루어질 경우 공기 지연

 

3. 인테리어 업자가 윗층 세입자에게 전하길

"저희가 직접 공사해 드릴수도 있는데 주말엔 안된다."

에서

"저희는 주말에 가능한데 관리실에서 주말에 못하게 한다."

로 변경됨

"저희는 아랫층 인테리어공사 마무리하고 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윗층은 나중에 새로 뜯어서 공사해야 하니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윗층에 전달 --> 물이 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고 가면 부실시공이 될게 뻔한거 아닌지.. 보나마나 아랫층엔 이 얘기 못했을것 같죠? ?_?;;

 

 

4. 인테리어 업자가 윗층 누수공사를 할 경우 범위가 작아 2-3시간에 마무리 가능

그러니 주중에 하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직접 해주겠다. (공사시 몇 십만원 선)

 

5. 관리실 입장은 주민동의만 있으면 주말도 공사 가능하다.

관리실이 막을 이유는 없다.

 

6. 우수관-공용공간 문제는 관리실과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례등 알아고보 하려고 내일로 일정 잡아놨습니다.

내일 논의 예정.

 

 

A 어찌됐든 윗층 누수공사는 필요한 상황이고 주말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B 세입자 편의를 봐서 누수공사비는 선지급해준 뒤 

 

C-1 아랫층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득해 주말에 누수공사를 맞기던지

C-2 세입자가 직접 공사업체를 수배하던지 

C-3 여의치 않다면 제가 주변의 공사업체를 투입하던지

 

D 관리실과 공사비 보험처리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E 우수관 주변 방수 or 우수관 깨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무래도 C-1은 공사 품질의 부실도 우려가 됩니다.

E가 중요한 부분일것 같은데..

인테리어업체 얘기대로 방수만 하면 되는가요?

 

 

이 과정에서 혹시 더 참고해야 할 부분 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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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font class=view_name>Qom</font>님의 댓글

오늘 현장 들러보고 아랫층 거주인 통화해보고 얻은 답.

 

공사는 간단히 우수관 주변 바닥 방수로 마무리 되는건데 인테리어 업자가 윗층공사도 먹고싶고 작업공기 맞춰 주중에 하려고 여기저기 없는 말로 부풀려 얘기한것.

 

아랫층 거주인과 처리방법 대화해보겠다니 인테리어 업자가 약속 잡아준다해놓고 아랫층 거주인에겐 이 문제 대한 일절 언급 없었고.

 

물 새는채로 마감해놓다고 으름장 놓은것 뽀롱날까봐 은폐하려고 여기저기 다른 말 거짓말  등등.

 

관리실에서 주말에 간단한 방수공사도 못하게 한다는것도 거짓말의 한 부분이었고.

 

여튼 아랫층 거주인과 직접 통화 후 주말에 우리쪽 업자보내서 마무리 하는걸로 정리.

 

별거 아닌, 간단히 해결될거 가지고 업자의 욕심이 부른 거짓말 연타로 여럿 상대로 거짓말 늘어놓으며 괴롭힌 상황.

 

여러 업자들 만나보면서 진실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나 매끄럽게 마무리 되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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