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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하자 보수를 접수 받은일로부터 15일안에 보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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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안 지켜지죠??ㅎㅎ

 

에어컨 누수 문에 아파트 하자 신청했는데

 

차일피일 업체가 전국을 돌고 있다면서

 

오지를 않네요 시간 끌기 하듯이.. 

 

그냥 서비스 센터 불러서 수리할까 하네요

 

하자보수 온다고 해도 

 

せ하듯이 대충 수리 할꺼 안보여도 선하기도하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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