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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못하는 건설현장의 ‘적정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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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우리는 못하는 건설현장의 ‘적정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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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설노동자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는군요...

 

법으로 임금을 규제하지 않으면 노동자 임금이 형편없이 내려가 생활이 안될테고 그러다 보면 누가 공사판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물론  Prevailing wage 적용을 받는 건설현장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건설사업만 해당됩니다. 민간 건설분야까지 정부가 임금을 강제할 순 없겠죠.


그러나 공공 건설의 노임이 민간 건설 노동자의 노임을 이끌어가면서 미국 건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사, 경찰관 등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법으로 제정했다네요

 

마지막으로 2010년 우리 정부는 건설시장에서 한국판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재부와 노동부, 국토부 관리들이 미국 노동부와 건설현장 등을 방문 조사해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적정임금 보장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이 제도를 국내에 들여오는데 대해서 대형 건설사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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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시도는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네요.

결국 돈있는 놈들 기득권에 막혀서 실행할수없었다는 이야기네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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