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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이너 국가공인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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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격검정 시행 일정

구분시행공고원서접수시험합격예정자발표최종합격자발표
제20회
(공인 제1회)
자격예비시험
2017.8.25(금)2017.8.26(토)~10.13(금)2017.10.15(일)2017.10.30(월)2017.11.6(월)
제19회
(공인 제1회)
자격예비시험
2017.8.25(금)2017.11.7(화)~12.8(금)2017.12.10(일)2017.12.22(금)2017.12.29(금)


 

원서접수 및 자격시험 장소
가. 시행공고 및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숙지 후 작성 (협회 홈페이지 www.kosid.or.kr)

나. 원서접수 : 우편 및 e-mail(kosid@kosid.or.kr)

다. 시험장소 : 추후 홈페이지 공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시행하는 실내디자인 분야 설계 영역의 자격시험인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은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실내디자이너를 검증하기 위한 민간 자격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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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여개 대학에서 해마다 5,000명 이상의 실내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반 고객들 및 대 관청업무에서 실내디자이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실내디자이너 스스로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났음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자격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존재조차 찾기 어려웠던 실내디자인 설계비 항목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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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테리어플래너, 상업시설사,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등 3가지 종류의 자격이 각각 주거공간, 상업공간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실내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공인인테리어디자이너위원회(NCIDQ)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디자이너라는 호칭의 사용과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초,중,상급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가 라이센스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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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내디자이너 자격은 국가‘등록’민간자격입니다. 2005년 시행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1월1일부로 국가공인민간자격을 획득하여(공인번호 국토부 2016-3) 명실공히 실내건축설계분야의 최고이 자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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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자격예비시험(객관식)과 자격시험(실기)이 각각 시행됩니다.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은 실내건축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와 졸업자(4년제 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시험은 자격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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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이전의 자격증은 국가등록자격증으로 유지되며 공인자격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자격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완화검정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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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자격예비시험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가.실내디자인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나.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소지자로 실내디자인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대학의 4년제 또는 5년제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마.3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바.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비고)“졸업예정자”라 함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자격시험

자격예비시험 합격자로, 상기 각 항의 사항에 추가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 완화검정 응시자격은 공인 이전 실내디자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게만 부여된다.

2. 시험과목 
교시과목명내 용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1교시실내계획

실내디자인이론/공간별계획/유니버셜디자인/디자인경영

2교시실내환경

인간공학/환경심리행태/실내설비/조명/친환경디자인

3교시실내시공

공정별시공 및 관리/적산/재료,디테일/시방서(설계도서)

4교시실내구조및 법규

실내구조/건축관련/소방 및 피난관련/장애인·노약자시설관련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실내설계

기획영역:Programming/Schematic Design

설계영역:Design Development/Contract Documents


3. 시험방법 및 시간, 합격 기준
 

시험방법 및 배점시험시간합격기준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 검정 시간: 4교시(교시별 각 40분)

· 검정 유형총 400점 (4과목)

과목별100점 (객관식 40문제)

9:00~12:10
(총 4교시)

과목별 50점 이상이고총 60% (400점 만점에 240이상 합격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A3 답안지에 프리핸드 또는 제도대 이용하여 작성

·기획 50

·설계 50

9:00~17:00
(총 8시간)

영역별 25점 이상이고총 60% (100점 만점에 60이상 합격



원서접수방법
   가. 원서양식 : 협회 소정양식.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Email접수
   다. 응시료 납부 : 계좌이체 (하나은행/ 352-910004-04704, 응시자 성함)
   라. (우 043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77, 209호 실내디자이너 자격검정사업부
      
   마. 접수시간
       ① Email접수 시,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접수분 
       ② 우편 접수 시,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본부에서 수취하여 착용한다.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발송후 협회 사무국 자격검정사업부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미도착시 우편접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응시자격 - 홈페이지 내 ACTIVITY/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참조 

※ 완화검정 응시자격은 공인 이전 실내디자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게만 부여된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응시원서 (사진 첨부)

·응시료 50,000원 (계좌이체_응시자명의로 입금요망)

·합격예정자에 한해 추후 해당일에 증명서류를 제출함

졸업증명서(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졸업증명 각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증명 각 1)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과목 확인 가능 증명서 1

(응시자격 전공인정학과 규정의기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첨부)

·응시료 100,000원 (계좌이체_응시자명의로 입금요망)

·합격예정자에 한해 추후 해당일에 증명서류를 제출함

경력증명서(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증명 각 1)

실내디자이너
완화검정

추후 홈페이지 공고 예정

·응시료 입금계좌 : 하나 / 352-910004-04704 / 예금주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반드시 시험 응시자명으로 입금할 것 ※응시료 및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시험과목 
 

교시과목명내 용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1교시실내계획

실내디자인이론/공간별계획/유니버셜디자인/디자인경영

2교시실내환경

인간공학/환경심리행태/실내설비/조명/친환경디자인

3교시실내시공

공정별시공 및 관리/적산/재료,디테일/시방서(설계도서)

4교시실내구조및 법규

실내구조/건축관련/소방 및 피난관련/장애인·노약자시설관련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실내설계

기획영역:Programming/Schematic Design

설계영역:Design Development/Contract Documents

실내디자이너
완화검정

추후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시험방법 및 시간, 합격 기준
 

시험방법 및 배점시험시간합격기준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 검정 시간: 4교시(교시별 각 40분)

· 검정 유형총 400점 (4과목)

과목별100점 (객관식 40문제)

9:00~12:10
(총 4교시)

과목별 50점 이상이고총 60% (400점 만점에 240이상 합격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A3 답안지에 프리핸드 또는 제도대 이용하여 작성

·기획 50

·설계 50

9:00~17:00
(총 8시간)

영역별 25점 이상이고총 60% (100점 만점에 60이상 합격

실내디자이너
완화검정

추후 홈페이지 공고 예정


2017년도 자격검정 시행 일정
 

구분시행공고원서접수시험합격예정자발표최종합격자발표
제20회
(공인 제1회)
자격예비시험
2017.8.25(금)2017.8.26(토)~10.13(금)2017.10.15(일)2017.10.30(월)2017.11.6(월)
제19회
(공인 제1회)
자격예비시험
2017.8.25(금)2017.11.7(화)~12.8(금)2017.12.10(일)2017.12.22(금)2017.12.29(금)


 

원서접수 및 자격시험 장소
가. 시행공고 및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숙지 후 작성 (협회 홈페이지 www.kosid.or.kr)

나. 원서접수 : 우편 및 e-mail(kosid@kosid.or.kr)

다. 시험장소 : 추후 홈페이지 공지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 응시표,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나.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 응시표, 설계도구(평형제도대, 스케일자, 삼각자, 연필, 컬러링 도구 등)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답안지용 트레이싱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한다.

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합격예정자에 한해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응시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응시자격 심의 후 결정한다.

라. 접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본부에서 8:30까지 응시표 발급을 완료토록 한다.

마. 시험시작 10분전(오전 8:50)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은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아.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접수된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차.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카. 본 자격시험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인증「실내디자이너」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공인 민간자격시험이다.

타.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처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자격검정사업부

전화 02) 508-8038 | 홈페이지 www.kosid.or.kr | 이메일 kosid@kos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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