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직원들은 점장, 부점장, 슈퍼바이저, 바리스타 등 4개 직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슈퍼바이저와 바리스타는 시급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 슈퍼바이저의 시급은 1만 500원, 바리스타의 시급은 1만원이에요.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대략 천 원 정도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바리스타는 하루 5시간, 슈퍼바이저는 7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바리스타는 약 110만 원, 슈퍼바이저는 약 162만 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이 약 161만 원인데, 이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죠.
특이한 점은 이 근무 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5시간인 바리스타가 어느 날에는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 날에는 12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타벅스는 이런 근무 형태를 ‘스케줄 근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스타벅스 직원들은 이 ‘스케줄 근무’에 불만이 많습니다. 짧은 근무시간 때문에 월급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죠. 다음 주 스케줄을 이번 주 초에 알려주는 식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스타벅스는 스케줄 근무 제도를 고집하는걸까요? 전문가들은 결국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점심시간 등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직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한산한 시간에는 직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스케줄 근무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노동 전문가들은 이 ‘스케줄 근무’가 현행 노동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법은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기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의 근무 시간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스케줄 근무’ 방식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