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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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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 있다.이에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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