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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지분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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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고보경 기자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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