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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심의 한 번에 가능해진다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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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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