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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 한꺼번에 받는 '공동심의' 시행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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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가운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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