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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톡톡] 건축주로부터 일괄매입하는 경우도 '취득세 감면' 적용되나요?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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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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