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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변 소규모 건축계획 심의 기준 완화 -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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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화지구와 아라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의 건축계획 심의 기준이 완화돼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도로변 소규모 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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