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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상태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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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이 아닌 기존집 매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계약금 10%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중도금은 날짜는 정하지 않고 6월20일전에 돈마련되는

시기에 아무때나 중도금 내면 되구요 

 

잔금 날짜는 6월 20일까지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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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7488.gif?v=20240823' alt='이코'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언제하고 싶으시고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신지요? 

원래대로라면 잔금내고 완전한 내집이 되면 가능하지요. 

하지만 집이 비어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도배같은 작은 것들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큰 공사들은 허락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무궁화호님의 댓글

집은 비어있는 상태이구요 

인테리어는 4월이나 늦어도 5월안엔 끝내고 싶거든요 

richwara님의 댓글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야 인테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잔금을 받아야 보통 집주인이 나가고, 만약 집주인이 여유가 있다면 이사갈집에 먼저 들어가면

빈집이 되니 인터레어 먼저 한다고 양해를 구할수 있습니다.

잔금전에는 보통....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ello+님의 댓글

제가 집주인이면 그냥 하라고 하겠네요

공사까지 해놓고 계약취소는 안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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