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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두꺼비집 내려도 현관 센서등 불 들어온다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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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470097.gif?v=20240926' alt='박한이'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앞뒤 모르고 아는척하면서 신고하게 집주소 불러달라는 사람이 젤 어이없었죠
잘못을 했어도 님이 살기 전에 살던 사람이 한건데
많지도 않은 지식을 들이밀면서 안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Mr.Lee님의 댓글
아...제가 사는 곳 옆동네도 이거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계고장->이행강제금 부과중으로 들었습니다.
건설사는 팔았으니 땡이고, 현재 소유자에게 원복의무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답니다.
입대위서 집집마다 돌면서 집단서명받고 소방서 민원넣는다고 현수막 걸리고..
그와중에 동네 인테리어 업체들은 원복공사 싸게해준다고 경쟁하고..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분양할때 베란다 확장하고 똑같은거라고 뻥치고 팔아먹은거 같은데,
베란다 확장은 양성화되었지만 공용부를 전실공간으로 쓰는건 여전히 소방법/건축법상 불법이라네요.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전실 확장이 메리트였는데… 불법시공이요?"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의 한 아파트 340세대에서 불법으로 현관 전실 확장을 한 것을 두고 의창구청이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 예고를 통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