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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천장누수 발생으로 인한 보상 처리건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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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천장누수로 인해 부엌과 입구방쪽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 벽지에 물이 고인게 몇군데 있었고 물이 너무 차 벽지가 터지면서 바닥으로 물이 패대기 쳐지기도 했습니다

목재가 내려앉은 부분도 보이구요.

피해가 커서 벽지 + 석고보드 + 목재 까지 수리가 되야 될거 같습니다.

원인은 아파트 공용배관이 막혀서 발생한것이라 배상 책임은 관리소장으로 부터 받는걸로 된 상태인데요

 

비용청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에 입주하면서 집 내부를 모두 인테리어 리모델링 했고 1년 2개월정도 된 상태에서 발생한거라

원상태로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저희 작년에 리모델링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거 같아서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견적을 받으니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처음 보상건에 대해 얘기할때부터 관리실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고하고 아파트 자체 보험이 없어서 관리소장인 본인 사비로 물어줘야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1000만원 견적 들이밀면 분명히 난색을 표할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500만원 업체로 하자니 과연 원래 수준으로 복구가 될지 모르겠고 500만원 견적을 내밀어도 비싸다고 할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000만원으로 밀어붙여서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지 

저렴한 견적으로 진행할지

1000만원 견적을 좀 깎아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해야 할지 

일이 커지는게 싫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고민이 점점 커지네요

피해는 저희가 입었는데 왜 이런 고민들을을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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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강아지걸음질님의 댓글

그럼 분명히 곧 죽어도 1000만원은 너무 크다고 배라고 나올건데

바로 소송으로 하자고 강하게 나가야 될거 같네요

까만꽁떡님의 댓글

그렇죠. 그럴꺼면 차라리 천만원 넘는 곳으로 견적 받아서 소송으로 가세요. 나중에 조정 들어가면 반값에 조율 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까만꽁떡님의 댓글

아파트 입주민들 관리비 안내나요? 보험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빠재님의 댓글

소장이야 보통 외부업체서 고용된 사람이고, 아파트하자에 대한 보험은 계약시 일부 보상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하자판결금 등으로 처리해야할텐데 이미 다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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