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인테리어를 하다가 목수분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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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목수분을 찾아서 시공의뢰를 맡겼습니다
1. 목공 총 공사금액 200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 완료)
2. 계약서 없이 진행
3. 공사완료 후 as요청
4. as 진행중 목수반장의 직원(?)과 말다툼 후 as진행중 손가락상해
5. 직원분의 협박(산재처리,무면허공사,소방법신고)
6. 목수반장의 150만원 합의금 요청
목공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난 뒤 문들이 다 안맞고 닫히질 않아서 as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수반장님의 직원(?) 분이 오셨고 as를 진행하던중에 직원분이 이 정도 문이 안닫히는거는 그냥 넘어가는거라며 지금은 해주는 대신에 다음에는 본인이 책임을 안지겠다고 신경질적으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분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시 작업을 해주시던중에 손가락에 상해를 입으셨고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수반장님께 전화가 오셨고 그 직원분이 화가 많이 나서 저에게 산재처리,무면허공사,소방관련에 대한 부분를 신고를 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목수 반장님은 본인이 중간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하니 150만원만 주면 직원분 치료비랑 위로금 명목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150만원을 그냥 드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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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자표북회 건축주는 도급이고 산재보험료는 건설사업자인 목수반장이 내야 하네요. 목수반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150만 주면 땡큐니 일부러 산재처리 주장을 들은 대로 옮기기만 하는 척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개기름 도급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건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전기공사 시 300만원 과태료 말씀인가요?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개기름 여전히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말씀이신가요?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미씽유 올려준 내용이요...? 사례에 따르면 가입의무가 건축주에게 없습니다. 목수반장에게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