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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인테리어를 하다가 목수분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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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목수분을 찾아서 시공의뢰를 맡겼습니다


1. 목공 총 공사금액 200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 완료)

2. 계약서 없이 진행

3. 공사완료 후 as요청

4. as 진행중 목수반장의 직원(?)과 말다툼 후 as진행중 손가락상해

5. 직원분의 협박(산재처리,무면허공사,소방법신고)

6. 목수반장의 150만원 합의금 요청



목공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난 뒤 문들이 다 안맞고 닫히질 않아서 as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수반장님의 직원(?) 분이 오셨고 as를 진행하던중에 직원분이 이 정도 문이 안닫히는거는 그냥 넘어가는거라며 지금은 해주는 대신에 다음에는 본인이 책임을 안지겠다고 신경질적으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분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시 작업을 해주시던중에 손가락에 상해를 입으셨고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수반장님께 전화가 오셨고 그 직원분이 화가 많이 나서 저에게 산재처리,무면허공사,소방관련에 대한 부분를 신고를 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목수 반장님은 본인이 중간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하니 150만원만 주면 직원분 치료비랑 위로금 명목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150만원을 그냥 드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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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 2 페이지

route66님의 댓글

@제깨바라 님처럼 댓글 안달면 될 듯... 한국고용노동법은 어디에 있는 법이며 근로노동법은 뭐고 제발 어설프게 아는 척 마세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표북회님의 댓글

@route66 그러면 목수반장님의 책임인 부분인게 맞는거겠죠..? ㅠ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자표북회 건축주는 도급이고 산재보험료는 건설사업자인 목수반장이 내야 하네요. 목수반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150만 주면 땡큐니 일부러 산재처리 주장을 들은 대로 옮기기만 하는 척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개기름님의 댓글

@자표북회 구두계약도 증거 있으면 계약 인정 됩니다. 

다만 공정위가 하도급 서면계약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할 경우 수급자 보호를 위해 도급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걸고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개기름 도급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건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전기공사 시 300만원 과태료 말씀인가요?

개기름님의 댓글

@능글 모든 건설 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도급계약은 도급자가 갑이고 수급자가 을이라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개기름 여전히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말씀이신가요?

여행하는라드님의 댓글

@개기름 저도 이부분은 처음들어보는데.. 어떤 규정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참고하려구요

울산아찡님의 댓글

와 이건 추천 안박을수 없네요

 

역시 세상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빠님의 댓글

말이 셀프 인테리어지 사실상 각 공정별 사업자들한테 도급의뢰하고 일정 조율하는데 다입니다. 사업주는 무슨... 막말로 타일러 불러서 화장실 공사만 할때도 산재보험 가입하나요?? 어설픈 지식으로 혼란주지 마시길...

미씽유님의 댓글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으니 가입이 안된거지. 해야 해요. 공사금액 상관없이 산재가입 의무가 있어요. 위에 사례라고 올려주신 내용에 나와있어요.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85351.gif?v=20221208' alt='능글'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미씽유 올려준 내용이요...? 사례에 따르면 가입의무가 건축주에게 없습니다. 목수반장에게 있는 거죠.

바리스터님의 댓글

@미씽유 

산재보험은 도급사가 가입해야 하는겁니다.

본건 같은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하는거라 도급으로 진행하는거고요.

미씽유님의 댓글

@능글 화장실 댓글 다신분께 한 답변입니다. 공사에 대한 가입주체가 누가 되냐는 직영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산재가입은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타일러를 불러서 한다는게 본인이 자재는 다 구매하고 타일러만 인건비 주고 불러서 하는거면 건축주가 가입주체가 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만 가입의무가 있냐 고용산재 가입의무가 있냐 달라질수 있어요.

미씽유님의 댓글

@바리스터 네 전체를 도급줬다면 도급사가 가입주체가 됩니다. 다만 하단에 댓글 달았는데 건축주 직영공사중 일부도급은 총공사에 대해서 건축주가 가입주체가 됩니다. 

바리스터님의 댓글

@미씽유 

일부도급이 아니니까요.

목공작업의 전체도급입니다.

글쓴이는 반장이라는 사람과 일의 완수에 대해 계약을 맺고 완성품을 받는 도급계약을 한겁니다.

 

해당 견적에는 인건비 외 자재비, 공구사용료 및 안전관리비도 포함입니다.

미씽유님의 댓글

@바리스터 목공작업은 전체도급처럼 보이나 더 크게 총공사를 말씀드린겁니다. 목공만 한건지 목공이 총공사중 일부인건지.

유준바리님의 댓글

@감빠 해야되요~ 거기가 계약서 작성하고 공사업 면허 가지고 잇는곳이 아니라, 일반 기술자 부른거면 직고용으로 봅니다.

집 수리 맡기고 할때 계약금, 잔금만 사후처리만 따질게 아니라. 개인인지 사업체가 잇는건지도 봐야죠

한뽐뿌하지님의 댓글

222 이게 맞아요 

어머니 좀 큰 공사하는데 산재보험 들어야한다고 해서 300인가 주고 넣었었습니다

중간에 인부가 본인 실수로 좀 다쳤는데 그 사람한테도 한 2백 정도 줬었어요;;

굿럭조아님의 댓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나 홈페이지에 질의회시 넣으세요. 목수가 사업자등록 했으면 문제 없겠지만, 사업자등록도 없는 일반 근로자면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질의회시 잘 해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굳이 신상 안 밝혀도 잘 답변해 줄겁니다. 건축주로보면 골치아파지는건 맞는 듯 합니다.

자표북회님의 댓글

간이사업자가 있다고는 했던거 같은데 사업자번호를 모릅니다.. ㅎ ㅠ

15단찍어차기님의 댓글

목수 계좌이체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해버리세요

150도 주지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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