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분류
<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인테리어 공사 계약기간 만료
컨텐츠 정보
- 66 조회
- 12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업자를 찾아서
전체 인테리어 공사날짜를 20일 잡아
7월 초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가 되지않아
구두로 10일 더 양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이 더 지난 상태인데 작업을 하지않아
매장오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렌트프리를 2달 받아 사실상 영업적 손해는 없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련자료
댓글 12
/ 1 페이지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97218.gif?v=20250803' alt='[* 비회원 *]'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렌트 프리 2달을 받았는데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법은 어딘가요..
렌트프리기간때 벌 수익이 안들어오면 결국 손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