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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인테리어 공사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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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업자를 찾아서
전체 인테리어 공사날짜를 20일 잡아
7월 초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가 되지않아
구두로 10일 더 양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이 더 지난 상태인데 작업을 하지않아
매장오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렌트프리를 2달 받아 사실상 영업적 손해는 없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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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기지무님의 댓글

얼마나 호구로 봤길래 ㅠ

그리고 구두로 10일 양해를 왜 해줘요.

 

당장 들어와서 않하면 잔금 없을줄 알라고! 

큰소리 쳐야 할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했을꺼 아니에요.

장사 시작도 하기전에 이게 뮌일인지.

쎄게! 강하게! 신속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렌탈프리 두달도 님이 가게 2년 계약 했으니, 건물주가 주는거지. 한두달 잠깐 임대한다고 하면 렌탈 프리 주는게 아니잖아요.

 

느긋하게 여유 부릴 상황 아니구요.

다 내돈 나가는거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니도우님의 댓글

구두로 하셨으면.. 백프로 눕고 공사 안하다가 공사비 안올려주면 공사 안하겠다고 눕겠네요. 보증서라도 발급 받아야 할텐데. 왜 정식계약서도 안쓰셨을까요. 

하늘바다땅님의 댓글

냉정하게 이미 돈 많이 지불했으면 더 이상 진행안될거같습니다

검색해보면 인테리어쪽 그런 경우 엄청 많더라구요

[* 비회원 *]님의 댓글

공사이행 보증보험도 없을 거고, 계약서에 공사지체에 대한 조항도 없을 꺼고, 

+ 렌트프리 받아 실제적으로 영업상 손해는 없을 것이고

 

법적처리 원하시면 민사소송 ㄱㄱ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97218.gif?v=20250803' alt='[* 비회원 *]'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렌트 프리 2달을 받았는데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법은 어딘가요..

렌트프리기간때 벌 수익이 안들어오면 결국 손해신거죠^^,,,

복면짜왕님의 댓글

저도같은생각

시간끌연서잔금다받아내고

공사미완인채로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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