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기술 분류

옥내,외 소화전 설비

컨텐츠 정보

본문


옥내소화전 설비는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옥내의 문 또는 계단 가까이 설치하는 설비로 그 구성은

   일반수원, 고가 물탱크 또는 저수조 및 모타펌프 기동장치, 배관의 개폐밸브, 호스, 노즐 및 소화

   전함등으로 구성되며 기동방식은 펌프기동식과 압력식(압력탱크설치) 2가지로 구분합니다.

   소화전에서 호스와 관창을 통하여 분출되는 물은 가연성물질과 화재지역에 수동으로 방사합니

   다.
   옥외소화전 설비는 그 구성이 옥내소화전 설비와 같고 옥외에 설치하여 외부소화 및 근접건물로

   의 연소방지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① Fire Pump ② Hydrant ③ Fire Hose Cabinet ④ Fire Hose ⑤ Portable Water Monitor
    ⑥ Fixed Water Monitor ⑦ Indoor Hydrant Box ⑧ Control Panel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 설비개요

옥내소화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발생 초기에 자체요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로서 건축물 1, 2층부분 정도의 화재 소화에 유효하다.

● 설치대상

옥내소화전(시행령 28조 2항)

소 방 대 상 물

구 분

설 치 대 상 기 준

시행령 별표1의 특수장소 전체

(가스시설,지하구 제외)


연면적 3,000㎥ 이상 전층 대상

지층,무창층,4층이상

바닥면적 600㎥ 이상 전층 대상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

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이상 전층 대상

지층,무창층,4층이상

바닥면적 600㎥ 이상 전층 대상

공장,고시설(상기 제외)


소방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특수가연물 지장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 취급

※설치의 면제(소방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유효범위(단,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는 1, 2층에 한함)

※방수구의 설치 제외(기술기준규칙 제11조)

불연재료로의 냉동창고, 노 설치 장소,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품저장소, 변. 발전소, 식물원, 야외음악당등

옥외소화전(시행령 28조5항)

소 방 대 상 물

구 분

설 치 대 상 기 준

시행령 별표1의 특수장소 전체(가스시설, 지하구 제외)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공장,창고시설(상기 제외)

살수설비 설치한 것 제외(대기환경보전법28)

소방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특수가연물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 취급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이상

※설치의 면제(소방법시행령 33조4항)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유효범위

● 구조원리 및 설치, 유지기준
구성요소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소화전함 등 전원 제어반   ● 수원(소방시설기준 규칙 제5조) ▣ 수원의 종류 지하수조 지하에 설치된 수조(물탱크)를 말하며, 소화용수 흡수관의 흡수구와 기타 용도 흡수관의 흡수구 사이의 유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고가수조 지하수조 이외의 고가수조 및 지상수조를 말하며, 소화용 급수관의 급수구와 기타 용도 급수관의 급수구 사이의 유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압력수조 압력탱크를 이용한 수조를 말하며, 압력수조 용량의 2/3 이하를 유효수량으로 한다.

▣ 수원의 수량

수 량

설 비

저수조

유효수량

옥상

옥내소화전

2.6㎥×소화전개수(최대 5개)

좌기 유효수량×1/3 이 상

옥외소화전

7㎥×소화전개수 (최대 2개)

상 동

※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지하층만 있는 경우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수조 설치기준 점검에 편리하고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동결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수조 외측에 수위계, 고정식사다리, 표지(옥내 외소화전용 수원 및 배관) 부착, 수조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및 실내에 조명등 설치
 수조가 설치된 실내에 조명설비 설치     ■ 가압송수장치(소방기술기준 제6조) 옥내 외소화전설비가 규정 방수압력 및 방수량을 갖기 위해서는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규정 방수압력및 방수량

설비명

방수압력

방수량

옥내소화전

1.7∼7㎏/㎠

130ℓ/min

옥외소화전

3.5∼7㎏/㎠

350ℓ/min

▣가압장치의종류

- 고가수조방식
 높은 위치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물의 낙차압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통 건물의 옥상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낙차 H h1+h2+17(25)m H : 필요한 낙차(m) h1 : 소방용 호스 마찰 손실 수두(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 마찰 손실 수두 17(25)m: 옥내(외)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환산수두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   - 압력수조방식 밀폐된 물탱크 내에 물과 공기를 넣고 자동식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탱크 내를 가압하여 그 압력에 의해 송수하는 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p=p1+p2+p3+1.7(2.5)kg/㎠ p : 필요한 압력(kg/㎠)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도압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1.7(2.5)kg/㎠ : 옥내(외)소화전 노즐 선단 방수압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컴프레셔를 설치할 것   ▣압력수조  

    ▣ 펌프방식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볼류트펌프 또는 터빈펌프 등의 원심펌프가 주로 이용된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 - 소화전함에서 원격기동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설치 - 제어반에 의한 자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 설치.   펌프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는 주 설비로서 펌프, 부속설비로서는 물올림장치(호수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등으로 구성된다.   펌프의 설치 위치 -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을 위한 공간이 충분한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방지조치를 한 장소 -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의 특성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의 특성

볼류트펌프

터빈펌프

임펠러에 안내날개 없음

임펠러에 안내날개 있음

송출유량이 많음

송출유량이 적음

송수압력이 낮음

송수압력이 높음

-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가압송수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펌프의 토출량- 옥내 소화전 : Q=130ℓ/min×N(층별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 옥외 소화전 : Q=350ℓ/min×N(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펌프의 성능 - 정격토출량의 150%를 방수할 때 전 양정은 정격양정의 65% 이상의 성능을 갖는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즉, 설계는 양정(H)이 100%일 때, 토출량(Q)은 100%로 하나 운전시에는 양정이 65% 이상일 때 토출량이 150%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펌프의 동 -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으로는 전동모터(Moter)와 내연기관(Engine)이 사용된다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   배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스위치가 작동, 주 펌프와 충압펌프 (보조펌프, Joky pump, Booster pump)를 가동시킨다   주 펌프의 압력스위치 설정 - 압력스위치 전면의 검정 세모로 표시된 압력지시기를 압력스위치 상단에 위치한 조절나사를 돌려 필요한 압력값 눈금에 맞춘다. - Range : 펌프의 작동 중지점. 펌프가 기동된 후 압력이 충전되어 설정 압력 범위 내가 되면
   펌프가
 정지되는 점이다.
   Range에 맞춰야 할 압력값은 당해 소화설비 전체 양정의 10:1로 환산한 값이 된다. 
보통 주 펌프의 전 양정으로 설정.(펌프의 전 양정이 100m인 경우 10㎏/㎠으로 설정) - Diff : Range에 설정된 압력에서 Diff에 설정된 압력만큼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되는 압력의 차이를 말한다. 보통 1∼1.5㎏/㎠ 정도에 설정하면 원만한 작동이 이루어진다. - Range를 10㎏/㎠, Diff를 1㎏/㎠으로 설정했다면 펌프가 기동되어 압력이 10㎏/㎠가 되면
  펌프가 기동
정지되고 9㎏/㎠에서 재작동된다.   
충압펌프의 압력 설정 - 주 펌프의 Range와 Diff설정값 사이에 설정한다   ※ 충압펌프의 제원 - 정격토출압력 :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2㎏/㎠ 이상 - 정격토출량 :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소화전이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압력계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압력계 :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토출압력을 나타낸다(0.5∼200㎏/㎠) - 진공계 :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흡입 압력을 나타낸다(0∼76㎤Hg) - 연성계 :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하여 펌프의 흡입력을 나타낸다(0∼76㎤Hg).
              토출압력(1∼20㎏/㎠)도 측정할 수 
있다. 일명 부르동관 압력계라고도 불리운다.   ■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 단 기동장치 조작으로 타 설비 배관의 송수를 차단하는 경우 또는 옥내(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모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하고 여과장치를 설치. 펌프의 토출측 구경은 유속이 3 m/sec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유량 계산식 Q AV πd2/4 ×V Q: 토출량 A: 토출관의 단면적(㎡) V: 유체속도(m) d: 사용관경의 단면적(m)   *
 사용관경에 따른 유수량

사용관경(mm)

허용유수량(ℓ /min)

40

130

50

260

65

390

80

520

100

650

옥내(외)소화전 배관의 크기

배 관 설 비

입상관(㎜)

가지관(㎜)

옥내소화전

단독

50 이상

40 이상

겸용

(연결송수관)

100 이상

65 이상

옥외소화전

65 이상

* 펌프의 성능시험배관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배관 도중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 시험 : 게이트밸브 폐쇄(①)→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 개방(②)→펌프기동→유량계 눈금 확인으로
유량 파악
 복구 : 성능시험 배관 개폐밸브 폐쇄(②)→ 게이트밸브 개방(①)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배관의 구경: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유량측정 장치: 펌프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용량, 단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1분당
200ℓ 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호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   ※정격 토출압력: 설치된 펌프의 총 양정을 10:1로 환산한 압력(㎏/㎤) ※정격 토출량: 설치된 펌프의 분 당 토출량(ℓ/min)   
순환배관 및 릴리프밸브   순환배관은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20㎜ 이상의 배관으로 분기. 순환배관에는 펌프의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체절운전: 펌프토출측 배관에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펌프가 계속 작동하여 펌프의
최고 압력점에 도달하여 공회전하는 운전 ※릴리프 밸브(Relief Valve): 펌프의 공회전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과압을 방출, 수온의 온도상승을 방지.
 ※릴리프밸브 규격 선정: 펌프의 규격 표시판에 표시된 양정(m)을 10:1로 환산(㎏/㎤)한 값이
체절압력이므로 릴리프밸브는 이 값보다 같거나 약간 낮은 압력을 가진
것을 선택.
     릴리프밸브의 구조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급수배관 차단용 개폐밸브(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개폐표시형으로 설치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 제외)외의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   
기계실. 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 타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배관의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여 소방용 배관임을 표시   송수구 소방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사이의 연결배관에는 개폐 밸브 설치 금지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는 예외)
송수구는 지면에서 0.5m∼1m 이하에 설치
 구경은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 설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 및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소화전함 등
▣ 방수구 
옥내소화전 각 층마다 설치 및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 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가 되도록 설치 호스는 구경 40㎜이상의 것으로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소방대상물의 1, 2층 부분만이 유효범위에 포함됨)호스의 구경은 65㎜.     ▣  재질: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4㎜이상의 합성수지재 문짝: 0.5㎡이상으로하여 밸브조작 및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갖는 것 바닥으로부터 1.5m이하 옥외소화전함은 각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설치   ▣ 표시등 위치표시등 함의 상부에 적색등으로 설치 불빛은 부착면에서 15이상의 범위내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
토록 설치   
시동명시등 함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   표시등의 기준 사용전압의 130%를 24시간 가하여도 단전,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   표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4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