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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허가안내 <br>유흥,단란주점 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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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허가안내

업무내용

  • 단란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 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허가가능지역건물용도
단란주점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가능
  • 위락시설(상업지역)
    • 면적제한없음
유흥주점상업지역
  • 위락시설

허가권자

  • 군수

허가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 어야 함
  •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 허가후 3개월 이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

  • 3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 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 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엄중 과자점 형 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동조제3호마목의 구정에 의한 관광호텔 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 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믈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 음식영업 및 일반음식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 가 당해업소와?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 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 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이하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페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 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10룩스 이상)하고, 조리장은 50룩스이상 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 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 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 로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의 하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 터 직선거리 50m)내에 있거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 선거리?200m까지)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 심의 결과 학교보건법에 나쁜영향을 준다고 인정 할 때)

관련법규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단란유흥주점허가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소방시설 완비증명 :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3
  •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 국민주택채권 구입 : 주택개발촉진법 제17조1항
  • 지역개발공체 구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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