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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인협회] 최초로 경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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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경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A. 1)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DOWNLOAD)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DOWNLOAD) 
-2005.7.1일 이후 근무처변경(입.퇴사)이 있는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부 
증명서등 근무사실확인 공적서류 중 택일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단,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취득 또는 취득예정 전년도에 취업된 경우 
-재학생의 경우 :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장 취업동의서 및 건설업체의 상시근로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확인 
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부증명서등 근무사실확인 공적서류 중 택일]첨부 
-졸업생의 경우 : 졸업증명서 및 건설업체의 상시근로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부증명서등 근무사실확인 공적서류 중 택일] 첨부 

4)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교육훈련 및 상훈의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 2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7) 건설기술자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별지13호서식](DOWNLOAD) 

8) 기능사, 임의신고자는 경력관리요청 및 확인서 추가 [협회서식 제4호](DOWNLOAD) 
(건설기술자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제외) 

9) 회원가입신청서(경력관리자로 회원가입 시 추가) (DOWNLOAD) 

▶ 상기의 최초경력신고 등록시 필요한 서류등을 협회 본회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되며, 
대리인 방문 접수시 대리인 신분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0) 수수료 

o초급~고급(임의신고자 포함) : 입회비-70,000원, 연회비-20,000원 
경력관리자 등록비-56,000원, 경력관리비-16,000원 
o특 급 : 입회비-70,000원, 연회비-30,000원 
경력관리자 등록비-56,000원, 경력관리비-24,000원 
o기능사 : 입회비-20,000원, 연회비-10,000원 

※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무통장입급증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예금주: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민은행 : 818-01-0072-733, 우체국 : 013672-01-0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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